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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 신청방법 자녀장녀금 자격확인 하반기분 신청

by 엘리브킹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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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 상반기분 .하반기분 추가 신청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녀금 신청을 5월달 1차 마감이 되였습니다.바빠서 신청을 못하시거나 누락하셨던 분들은 상반기분 (9.1일~9.15일) 하반기분 (3.1일~3.15일)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포함)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5월에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이유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력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화면으로 보여지면 자주하는 질문과 신청요건 동영상을 통해서

신청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 작년보다 인정소득 기준에서 포괄적으로 기준이 바뀌였다고 합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내용입니다.

제일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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