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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있는 경제

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급여 최대 월 250만원 신청하기

by 엘리브킹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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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자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이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24홈페이지 에서 신청 및 모의계산 혜택 받아보세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혜택 신청하기

 

 

 

 

  •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의 월 200~300만 원에서 상향.
  •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해, 첫 달에 400만 원, 마지막 달에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총급여는 최대 3,900만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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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는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아이가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 최대 20일로 확대

 

 

내년 2월부터는 아빠(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정도의 휴가가 가능해집니다. 아빠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2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를 전액 지원합니다. 현재는 5일 분만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소급 적용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되지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면, 2023년 11월에 출산한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2024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합산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조건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엄마도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부 모두 각각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모가 충분히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제도들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아빠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며,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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