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자본금의 금액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액은 얼마인지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과 등록조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하여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조건들을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에 대한 전기공사업에 대한 인정범위에 정하는 또는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적합한 용도로 규정되여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확인되는 곳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추후 담당자가 실사방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도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를 출자예치하고 정식조합원 가입으로 모든 업무들을 진행할수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 가입요건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체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면 그중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본금의 25%를 공제조합 측에 출자예치를 합니다.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확인서는 면허신청을 하기 위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25%에 해당하는 출자금 외에 나머지 출자좌수 200좌를 출자진행하게 되면 보증업무, 융자업무, 계약이행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자본금의 약3,750만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이 출자금은 면허 유지를 위해 필수 적으며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됩니다.
면허취득 일정기간 이후에 융자가 가능합니다.출자하는 좌수값은 변동되는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면허신청 전에 공제조합 측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하셔서 예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규 행정 절차는 수시로 변동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건설과 쪽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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