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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있는 경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지원대상확대 신청하는 방법

by 엘리브킹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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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기금이 기존에는 2022년 10월부터~2025년 10월까지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자의 채무 회복을 위하여 2026년 12월 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바로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0년4월 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영위를 하고 계셨거나 계신 분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지원확대 신청하고 원금 조정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발표를 통하여 실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혜택과 사업에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절차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새 출발기금은 새출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확인 및 신청까지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상담창구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리 예약방문을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방문지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방문신청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 개선 사항 ( 지원대상확대 )

 

① 코로나19 간접피해 인정기간이 확대됩니다.

전) 20.4월~23년 11월 중 사업영위

후) 20.4월~24.6월 중 사업영위

②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전) ~25.10월까지

후) ~ 26.12월까지

 

 

 

 

 

③ 신규융 제한 요건이 개선됩니다.

전) 6개월 이내 신규융자 지원 불가

후) 6개월 이내 신규융자 원금이 원금총액 기준 30%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

④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리지보증융 신청 제한이 사라집니다.

전) 22.8.29 이후 취급된 중. 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리지보증 융자는 신청불가

후) 모든 중.저신용자특례보증,브릿지보증 융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①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황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체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②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 (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새 출발기금제도란?

 

20.4월~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융자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을 발표를 통하여  주변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조건을 완화하고 기금 규모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을 더욱 빠르게 지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최근  상승하며 회복되는 가속도로 보여 투자 활성화를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기간에 자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서 상한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로 이때 지원하는 융자 사항은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융자 및 가게 융자에 최대 15억 원까지 해당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거나 신청 후 연장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 기간의 사업을 운영했나 휴업 또는 폐업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까지 모두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융자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 주이거나 가까운 시일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은 지원 대상뿐만 신청 기간에도 적용되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 지원 내용도 함께 혜택적용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융자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주일 경우 심사를 통해 원금의 60에서 80% 아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고 이자나 연체 이자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정한 융자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남아 있는 융자를 모두 분할 상한 융자로 전환할 수 있고 자금 상황에 따라 상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출신 및 강제 집행 등을 중단 및 중지됩니다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찾으라면 보유한 융자 중 금리나 자녀 만기 등의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약정 금리가 09% 초과한 경우 09%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융자와 관계없이 모든 융자를 분할 상황 방식으로 갚을 수 있게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실 차주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상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곧바로 추신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기 회복의 어려움과 고금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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