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적용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인입니다. 자격 조건이나 지급 시기, 신청 방법을 빠르게 확인부터 신청까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에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안내
①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go.kr)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고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등록. 지급시기 놓치기 전에 빠르게 확인 및 신청완료 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론.자녀장려금 선택 >> 본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간판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등록. 지급시기 놓치기 전에 지급 바로 확인 및 신청완료 하세요!
② 인터넷 신청
-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③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일 .공유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 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고 너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기)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구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조회)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일까지 지금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외에 추가 신청 기간도 있으니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3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 완료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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